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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3가지 충족여건은 가구원구성, 재산, 소득입니다.
가구원구성은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부부합산)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구성, 재산, 소득 등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정기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전체금액에서 5% 차감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가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2024년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은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분 등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으로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전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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